신현성 테라폼랩스 대표 영장실질심사…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심리 시작
1천400억원대 투자사기…폭락 가능성 알고도 발행, 부당이득 취한 혐의 적용
검찰, 티몬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운데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신 전 대표는 오전 10시1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발행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기각된 지 넉 달 만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400억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검증을 받아 투자가 이뤄졌다"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 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