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친누나 목 조르고…바닥에 머리 내리찍어
피해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뇌부종으로 사망
재판부 "피고인, 감정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
"생명 잃은 피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 작업을 하고자 찾아간 친누나 B 씨의 집에서 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두 남매는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뒤 19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B씨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 씨는 부친 생전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B 씨가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고가의 아파트를 또 취득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