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범장망 조업한 불법 중국어선 나포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4.13 10:41  수정 2023.04.13 10:41

海·空 특별단속 실시…어장 황폐화시키는 범잠망 조업 근절 최선

해양경찰청이 우리측 해역에 불법으로 범장망을 부설한 중국어선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海·空이 합동으로 범장망 어구 특별단속을 하고 있던 중 지난 12일 오전 6시쯤 고정익 항공기가 양망 중인 불법 중국어선을 포착, 근처에서 매복하던 경비함정이 중국측 해역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약 13km 추적 끝에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무허가로 어업한 혐의와 정선 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장망은 길이 250m, 폭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 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범장망은 무차별적으로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골라 우리측 EEZ 내에 들어와 범장망 틀을 설치한 후 EEZ 외곽으로 빠졌다가 단속이 없는 시점을 골라 그물만 걷어가고 있어 단속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범장망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어획 강도가 높은 어구”라며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만큼 가용세력을 총동원,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에 나포된 불법중국어선ⓒ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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