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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 보낸다고" 54번 먹튀한 30대女, 작가 사칭까지 했었다


입력 2023.04.17 16:43 수정 2023.04.17 16:4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 무려 54번이나 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 음식을 주문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문한 음식은 초밥, 햄버거, 디저트 등 종류도 다양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옷 가게 종업원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식을 배달받은 곳이 옷 가게가 아닌 오피스텔 및 주택인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돈가스 음식점 업주에게 방송작가 행세를 하며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어서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당신 식당을 배경 장소로 사용하도록 해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사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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