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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생건강·국민행복 실현하는 '글로벌리더'


입력 2023.04.24 10:07 수정 2023.04.24 10:4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올해 건강보험 도입 45주년 맞이한 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보험재정 자체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 평생 건강을 보장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로 건강보험 도입 45주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14주년을 맞이했다.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됐다.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건강격차 심화, 노동환경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건강보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도 하나씩 점검하고 고치는 작업을 이행 중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분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 ▲생명, 안전 가치 기반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역량강화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K-건강보험 ▲국민신뢰와 투명성 제고로 지속가능한 청렴 공단 등 5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인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치료와 관계된 필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노인·여성·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질환,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했다.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했다.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이다.


MRI. ⓒ데일리안 DB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대 비급여'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2018년 7월)과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2019년 7월)에도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됐다.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전면 폐지(2018년 1월)됐다.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은 낮췄다. 노인에게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각각 낮췄다. 또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를 각각 급여화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30~60%에서 10%로 낮췄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를 급여화하고 적용 대상을 5~12세로 변경했다.


여성에게는 난임진료(보조생식술) 제공횟수를 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조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여성 나이 기준 만 45세 미만 30%, 만 45세 이상 50%로 변경했다. 장애인은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를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이동식전동리프트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험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은 확대시켰다. 흉부, 심장, 두경부 초음파, 척추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신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 운영…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은 보장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5000만명 국민의 건강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정보에 기상·환경 정보와 식중독 발생자료, SNS 자료 등을 융합해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담은 '건강정보 제공서비스-건강iN'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iN에는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본인과 자녀(14세 미만)의 최근 1년이나 방문 병의원 진료내역과 투약정보 등을 제공한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검진'도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다. 일반 건강검진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이 검진 대상이다.


암 검진은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하고 발생률이 높은 폐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강보험 자격 관리…보험료 부과·징수

공단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외부 감사와 정보 공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험재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수입 확충·지출 절감이라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원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미래발전을 위해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건강보험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다. 건강보험 자격 관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국민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총 수입은 81조8162억원이며, 건강보험 총 지출은 78조9511억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수(2021년 1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3.495%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며 205.3원이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업무도 감당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료의 고지, 수납, 체납처분 등 징수업무를 2011년 1월부터 공단에서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건강보험공단은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이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상으로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선정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헌금급여 등으로 분류된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가사, 목욕·간호 등을 제공하는 가정 방문형 급여, 수급자를 일정 시간 또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기관 방문형 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주는 복지용구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급식·요양,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특별헌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헌금급여를 말한다.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특례요양지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운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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