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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탈 쓴 악마'…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23.04.26 10:34 수정 2023.04.26 10: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남자친구와 강원도 고성 놀러 갔다가 출산하자 범행…경찰, 영아살해미수 혐의 입건

검찰, 보완수사 통해 직접 구속…일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아이 건강상태 양호…지자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가족관계 등록 마쳐

검찰 "피의자, 아이 양육할 의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아들을 출산하자 생후 3일 만에 호숫가에 버린 2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보고, A씨에게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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