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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보도' 중앙지검 검사·JTBC 기자 고소


입력 2023.04.28 17:37 수정 2023.04.28 17:3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정근 측 "성명불상 검사가 JTBC 기자에 통화녹음파일 제공"

"JTBC, 돈봉투 사건 녹음파일 공개…검찰에게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수사상황 유출해 비난여론 조성 의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고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부총장이 서울서초경찰서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검찰은 작년 8월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 통화 녹음파일을 수집해 증거로 보관했는데,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공무상비밀인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며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펌은 "이는 새로운 유형의 피의사실 공표"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중간에 언론에 유출시켜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JTBC 기자들에 대해 "범죄행위로 제공된 자료를 얻어 이씨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이씨 동의 없이 보도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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