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저폐수·폐윤활유 등 오염물질 적법 처리 홍보·계도
해양경찰청은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의 오염 사고는 연평균 93건이 발생, 전체 오염 사고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쓰레기 등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7~8월 어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앞서 어민들의 출입이 많은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병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또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81개 소형 항·포구에 선저폐수 저장 용기를 설치, 어민들이 모아 놓은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날에 부두로 찾아가 직접 수거할 계획이다.
선저폐수(船底廢水)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을 말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오염물질 적법 처리 안내 해상방송을 실시하고 어선의 폐윤활유를 수협급유소에서 연중 반납 받아 처리해 준다.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스티커ⓒ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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