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바람을 피워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선물 청구서'를 받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20대 여성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년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B씨가 3개월 전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결별했으며, 이후 그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게티이미지뱅크·A씨 SNS 갈무리
B씨는 A씨에게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준 선물은 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라며 '연락 보면 카페로 보내줘. 정리해서 밑에 보낼게. 신발은 그냥 가져'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함께 보낸 목록에는 에어팟 맥스, 카시오 시계, 로지텍, 킨들 페이퍼화이트, 스타벅스 텀블러 등 선물 품목과 가격이 상세히 적혀 있다. 그는 "총 330만3000원인데 에어포스 빼고 끝자리 떼고 310만원만 보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교제 중 호의로 제공된 선물은 증여에 해당해 관계 종료 이후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
A씨는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며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인 B씨는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해도 받으라면서 줬다. 제가 돈이 많았으면 줬겠지만 20살에게 300만원이 어디 있느냐"라며 "저 몰래 다른 여성 세 번 만나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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