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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포의 착륙' 항공기 난동 3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3.05.28 15:43 수정 2023.05.28 15: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체포된 30대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객 등을 파악한 후 조사할 계획이다.


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어 체포된 30대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객 등을 파악한 후 조사할 계획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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