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세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측도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교도소 동기였던 김 모씨와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