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내달라"
김동연 지사 "실무협의체 구성해 신속 추진 지원하겠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5곳에서 100만㎡ 이상의 계획도시까지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등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같은 내용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힘 고양8)이 15일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버스와 트램 등 교통 대책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사전 적용 등을 제안하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기본계획 승인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도지사 협의권한 확보로 행여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1기 신도시내 약 25%에 달하는 단독주택지는 수도녹물, 누수, 단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불법 건축물 단속 등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며 △특별법에 단독택지 포함 △형평성 있는 용적율 적용 △단독택지 종상향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가구수 및 기계식주차 제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핵심관건인 용적율 상향과 관련, 재정비 사업성을 확보하고 고층과밀의 주거단지 재정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는 용적율을 상업지역에 매각하는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도시재개발과 도심 활성화,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개발권 양도제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거리 500m이내 건물간 용적율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시행하듯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TDR제도를 시범 도입해달라는 것.
김동연 도지사는 이에 “특별법안에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기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재정비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기 신도시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에 배제되지 않았다. 시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5곳에서 100만㎡ 이상의 계획도시까지 확대하는 건의를 했다. 저희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볼 때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100만㎡이상의 계획도시, 심지어 구도심까지도 저희가 같이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접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 있는 재정비를 저희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2차 축조심사를 오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큰 이견이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언으로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안전진단기준, 초과이익환수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