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정치활동·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지역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께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적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애초 활용에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으로 서명운동을 독려했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등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