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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자녀에 '가출엄마' 욕시킨 아빠…법원 "아동학대죄 해당"


입력 2023.06.24 12:11 수정 2023.06.24 12: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벌금 800만원 선고 받아…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아내 가출한 사실에 불만 품고 범행…자녀들에게 모친 욕 시키고, 동영상 촬영

재판부 "피해 아동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 있는데…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

"친모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선정됐고…모친에게 양육비 지급했던 점 참작"

법원 ⓒ데일리안 DB

네 살에 불과한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라고 시킨 아빠가 결국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B(4) 양과 둘째 딸 C(2) 양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이 동생을 뒤에서 안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두 딸의 엉덩이를 툭 치고, "똑바로 해"라며 B 양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치기도 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또다시 "엄마가 보고싶다"는 B 양에게 엄마 욕을 하라고 시켰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친모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친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피고인이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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