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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청래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원, 민주당 제명 사유 '불륜·낙태'


입력 2023.06.26 00:00 수정 2023.06.26 09:1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윤리심판원 "혼외 임신·낙태·유산" 적시

윤리감찰단도 "낙태 등으로 품위 훼손"

정진술 "그런 일 없다, 카더라식 의혹" 부인

구체적 제명 사유는 "개인 신상"이라며 함구

더불어민주당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당해 무소속이 된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 ⓒ페이스북

무소속 정진술 서울시의원(서울 마포3)이 불륜과 낙태, 유산 등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명'은 민주당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센 처분이다. 정 시의원은 앞서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데일리안이 확인한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월 31일 회의를 열고 정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적용된 규정은 당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와 윤리심판원 규정 14조(윤리규범 위반 및 당의 품위 훼손 등)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제명의 구체적 사유로 △상대방 여성을 최초로 만난 시기(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장소의 부적절성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된 점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 지속 △국회의원 보좌관·서울시의원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적시했다.


또한 결정문에는 민주당 내 검찰로 통하는 중앙당 윤리감찰단도 윤리심판원에 "징계혐의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자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외 여성과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 서울시 마포3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해 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정 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륜·낙태 등 제명 사유에 대해 "금시초문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앞서도 '성 비위'라는 카더라식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 신상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심의 중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 시의원은 윤리특위에도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은 채 "성 비위가 아니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는 점만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라며 "정 시의원의 제명 사유에 비위가 있다면 그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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