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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점주 위한 무료 법률상담 개시


입력 2023.07.05 15:27 수정 2023.07.05 15:3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가맹점 계약 전, 폐점 전 무료 상담…계약서 검토 및 위약금 책정 등 살필 계획

서울시청 전경ⓒ데일리안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폐업을 앞둔 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예비 가맹점주가 대상이다. 시는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다음 설명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본사에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 매출과 가맹점 증감 현황, 영업 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과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도 살핀다.


아울러 폐업 전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폐업 전 상담은 계약기간 내 폐업할 경우 가맹점의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 1600-0700(내선2번))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로 상담 일정과 방식(전화·출장·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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