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잘못된 처신 국민께 심려"…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공판 시작


입력 2023.07.11 10:22 수정 2023.07.11 21: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박영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 끼쳐…법정서 모든 것 소상히 밝힐 것"

박영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 보강수사 속도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6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부터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의 측근을 소환하며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