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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김인겸 고법부장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23.07.17 14:20 수정 2023.07.17 14: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인겸, 임성근 사표내고 김명수 반려한 과정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혀

검찰, 지난해부터 김인겸 대해 여러 차례 출석 통보…불응하자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추가 조사내용 및 관련 법리 분석 후 김명수 대한 조사 여부·방식 등 검토 계획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59)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법관 인사를 포함한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문조사 당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확보된 증거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재차 불응하자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이면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소환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분석한 뒤 사건의 '정점'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말 이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는 2021년 2월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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