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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8월 비회기 청구되지 않으면…정쟁 대상으로만 부각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90]


입력 2023.07.22 06:06 수정 2023.07.23 06: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8월 15일 전 비회기 기간에 영장청구 돼야…그 이후에 청구되면 정치적 셈법 청구 비판 직면할 것"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여당·여론 집중 포화…체포영장 동의하면, 친명계 와해나 계파갈등 야기"

"검찰, 국회 회기 및 비회기 상관없이 확실한 구속 필요성 있을 때 소환하고 바로 영장 청구할 듯"

"민주당 내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 정리 안 돼…검찰, 이재명 구속시킬 자신 있을 때 영장청구 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8월 국회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이 대표의 구속의 정쟁의 대상으로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했고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낼 것이라고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대북송금 이유로 "대권주자인 이 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제3자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8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만약 국회 비회기가 끝나는 8월 15일까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 대표의 구속이 정쟁의 대상으로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그 이후에 청구한다면 정치적 셈법이 내포된 청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배치되는 민주당의 거부권행사가 있는 경우 민주당이 여당이나 여론에 의해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존중해 민주당이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은 친명계 와해, 새로운 지도부를 위한 계파 갈등 등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내놓은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낼 것이라고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에 언제, 어떻게, 누가 배석한 상태에서 했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수사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검찰이 굳이 국회 비회기 기간을 노려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회 회기, 비회기 기간과 상관없이 쌍방울 수사를 우선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확실히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 대표를 소환한 뒤 구속영장도 그때 바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에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혁신위 사이에 아직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의 입장이 확실히 나와야 한다"며 "아직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고, 이미 한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명분을 갖고 이 대표를 구속시킬 자신이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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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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