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에서 칼부림 협박글을 쓴 30대가 붙잡혔으나 불구속 입건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살해를 암시하는 글을 쓴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오후 2시 대전 은행동 칼부림 간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충남 공주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잃은 것에 화가나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