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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잠실…또 저지른 대낮 비키니 활보女, 처벌 안 받나요"


입력 2023.08.18 04:53 수정 2023.08.18 04: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대낮에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고 다닌 여성이 논란이 일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면서도 "해방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도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강남 일대를 누빈 일행 중 한 명인 이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로 드러났다.


ⓒSNS

하느르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면서도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며 '홍대비키니'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후 하느르는 16일 선정적인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또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잠실 도로를 질주했다.


ⓒSNS
비키니 활보, 자유인가 민폐인가


7세 딸과 9세 아들을 둔 40대 여성 A씨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지 않나"라며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목격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을 확실하게 내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여성 B씨는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 같다"면서 "입는 게 자유라면 보고 싶지 않은 자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20대 남성 C씨는 "다 벗은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불편함을 느끼는 타인이 많다면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 어떤 처벌 받을까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다노출죄에서 '과다'의 기준은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노출이 '과다'하다는 기준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가 두 차례 이상일 경수 초범과 달리 재범의 위험이 높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양형상 처벌 수위가 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느르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보다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본다"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모습을 몰래 촬영해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하느르 등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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