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후 포기했다면…대법 "병역 판정 재검 대상"


입력 2023.08.30 10:13 수정 2023.08.30 10:1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원고, 경인지방병무청 상대로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 제기

대법 "징집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 복무할 의무 부과하는 것"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입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데일리안DB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뽑히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후보생 중도 포기자는 마지막 현역 처분으로부터 4년이 지나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달 18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09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됐다.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만 바로 입영하지는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선발돼 군에 입영한다.


A 씨는 2019년 6월 법무사관후보생을 포기해 병적에서 제적됐다. 병무청은 A 씨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 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해달라며 병역법 14조의2를 근거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했다.


병역법 14조의2에 따라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보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병무청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병역법상 징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