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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女제자 1년간 성폭행…9년만에 알려진 그 교사의 실체


입력 2023.09.05 04:31 수정 2023.09.05 0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9년 전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중학교에서 1년여간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이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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