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동훈이 이재명 피의사실공표?…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법조계에 물어보니 244]


입력 2023.09.23 06:22 수정 2023.09.23 09: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동훈, 21일 국회서 이재명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야당 의원들 "피의사실공표" 격하게 항의

법조계 "역대 모든 법무부장관 혐의 사실 이야기해…안건 설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절차"

"한동훈,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설명하는 것…방해 의원들,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한 것"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 위한 범위에서 일부 혐의 사실 설명한 것…피의사실공표 성립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준비한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지 못한 채 발언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설명 도중 일부 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공표 하지 말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안건 설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정당한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일축하고, "국회 내 절차를 피의사실공표 운운하면서 방해하는 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 혐의의 개요 등을 설명했다. 그런데 한 장관이 각 혐의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겠다고 말한 순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장관이 검사냐", "피의사실공표 하지 마시라"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격하게 항의했다.


한 장관은 "범죄 혐의 내용을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냐"며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받아쳤지만 계속되는 항의에 결국 증거설명 부분을 건너뛴 채 구속 필요성만 언급하고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단식 16일차)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법적으로는 물론 기소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모든 법무부 장관이 혐의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며 "안건 설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은 정당한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행 국회법 제93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은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이 대표는 사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며 당 대표로서 공인인 점,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 장관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또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 표결 절차에 앞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므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내 절차를 피의사실공표 운운하면서 방해하는 의원들이 문제다.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고 정당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역시 "체포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설명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공표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며 "한 장관이 구체적인 혐의, 증거관계 등을 밝힌 것에 과도한 면은 있지만 피의사실공표죄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