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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미성년 차량 성매매'…추격전까지 벌인 그 놈들


입력 2023.10.02 21:07 수정 2023.10.02 21: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추석 연휴에 어두운 골목길 차 안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골목 CCTV에는 한 여성을 태운 흰색 승용차가 동네를 배회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차량은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곳에 자리를 잡고 15분 가까이 그대로 머물렀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흰색 차량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껴 접근했고,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차량는 여성을 태운 채 그대로 달아났다.


차량은 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후진하다 전봇대까지 들이받고서도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내달렸으나 약 3㎞를 쫓기다 결국 금화터널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차를 몰던 남성이 차 안에서 성매매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남성은 이미 다른 성매매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은 귀가조치했다.


ⓒ채널A

지난달 27일에도 오전 1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한 음주 운전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의심되는 남성의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와 합동 추격 끝에 경찰은 미성년 여성이 동승한 남성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을 더듬는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성매매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남성을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미성년자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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