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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성형 안 했고, 정치도 현재는 관심 없어"


입력 2023.10.04 15:28 수정 2023.10.04 15: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정치 입문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민씨 유튜브

조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30만명 돌파를 기념하며 Q&A 형식을 담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조 씨는 '정치 수업을 받으실건지'라는 한 구독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아버지의 딸로서 후광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면서 "정치 분야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정책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형 수술을 한 곳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왜 이런 의혹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조 씨는 "조사를 해보니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데 그 때문인 것 같다"며 "당시에는 지금보다 키는 더 작고 몸무게는 8kg 더 나갔다"라면서 "안경 도수도 -8이라 눈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아직 성형 수술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해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킹은 사실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컴퓨터가 당한 것"이라면서 "영상 편집자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계정 ID와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다. 영상은 편집자가 편집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면 그걸 제가 다운 받아서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수익과 관련해 조 씨는"편집자한테 편집비를 주고 나면 사실 크게 가져가는 건 없다"며 "구독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외부 광고가 많이 들어온다. 이 수익은 생활비로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에 '홍삼 체험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차단당했다. 해당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조 씨의 해당 영상에 "의사가 하는 광고라 믿음이 간다" "의사 추천 홍삼이니까 바로 구매하겠다" "광고 받은 것 축하한다" "의사선생님이란 걸 잊었다, 진심이 팍팍 느껴진다" 등 반응을 보이며 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영상 차단 이후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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