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희의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반대 175명·기권 2명
후보자 지명 절차 다시 거쳐야…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최소 한 달 이상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