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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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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보복 살인 혐의으로 기소된 전주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신당역에 찾아가 해당 사건 피해자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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