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30대 주한미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한미군 A씨(37)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의 신고로 붙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범행 한 달 뒤 미군에 의해 구금됐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군 표창 11개를 받았던 모범적인 군인"이라며 "평소 품행과 배치되는 범행은 음주와 스트레스 때문에 복용 중이던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각 5년씩 청구했다.
A씨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