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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무죄" 의견서에…與 "자중하라" 野 "검찰 좁쌀스럽다"


입력 2023.10.18 01:00 수정 2023.10.18 06:4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민의힘 "얼마나 큰 빚 졌길래…국민은 어리둥절"

추미애 "檢, 임명해준 대통령 의견 부정하는 것 민망"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취지의 의견서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이 말로만 잊히길 원하는 것 같다"며 자중해야 한다고 공세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친분 관계의 개인 의견'으로 규정하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감쌌다"고 지적했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최근 부쩍 잦아진 문 전 대통령의 언행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치현안에 적극 개입하더니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퇴임 후에도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대놓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이제는 말그대로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인물 아닌가"라며 "자신이 한 말처럼 진정 잊히기 원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부디 자중의 미덕을 보이시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진행·종결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전직 대통령의 의견이 그저 친분 관계의 개인 의견이냐"며 검찰에 맹폭을 가했다. 조 전 장관 뒤를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은 자신들이 수사를 다한 사건을 트집잡고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의 의견도 부정하는 것은 민망하고 좁쌀스럽다"라고 힐난했다.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은 유재수의 직무범죄를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감찰결과를 그 부처에 통보했다. 그런데 검찰총장 윤석열은 감찰무마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면서 "민정수석은 징계처분 권한 내의 직분을 행사한 것일 뿐 감찰무마도 수사방해도 없었다. 따라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직무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둘 중 확정판결을 휘발시켜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수사를 다하고도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괜한 트집잡는 유 전 부시장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반문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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