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위계꽁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아…12월 8일 첫 공판기일
검찰,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 공소시효 10일 앞두고 기소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의 첫 재판이 12월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했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민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민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10여일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