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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모발검사서 마약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결백 입증" [법조계에 물어보니 264]


입력 2023.11.01 05:02 수정 2023.11.01 06: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지드래곤, 11월 6일 경찰 자진 출석…"마약 투약 사실 없어, 검사 적극 임할 것"

법조계 "마약 투약 여부, 모발검사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고의없는 투약 주장하면 논란 남을 것"

"마약 범죄, 투약뿐만 아니라 구입이나 소지 등 여러 유형…모발검사 음성 나와도 수사 계속될 여지"

"소변검사, 일주일 짧은 기간 투약 결과만 검출…자진출석의향서, 성실하게 수사 협조 양형자료 활용"

가수 지드래곤.ⓒ뉴시스

마약 투약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이 오는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지드래곤이 결백을 입증하려면 모발검사에서 마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고, "마약 범죄는 투약뿐만 아니라 구입이나 소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모발 검사에서 설사 음성이 나오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분명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권지용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 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 했다"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3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지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수 지드래곤.ⓒ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를 깔끔하게 벗기 위해서는 모발이나 체모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모발 등 검사에서도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말 깔끔하게 혐의를 벗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 모발 등 검사에서는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되지만 고의 없는 투약을 주장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수사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입건 이후 실제 조사 시까지 시간을 많이 준 경찰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비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준 셈이기 때문"이라며 "마약 범죄는 투약뿐만 아니라 구입, 소지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모발 등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발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며 "그래서 지드래곤의 경우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입건하게 된 단서가 여실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인 것을 보아 추가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 및 해당 시점에서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제출했다는 자진출석의향서는 나중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마약 조사는 소변검사, 모발검사가 사실상 전부인데 소변검사는 통상 일주일 내외로 짧은 기간 투약한 결과만 검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발 같은 경우는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사 전 탈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모발 외 체모에서는 검출 가능성이 있다"며 "결백을 입증하려면 모발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지드래곤 수사 관련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아직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정도로 보인다"며 "그런데 마약과 연루되었다는 정황만으로 투약을 단정 짓고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특히 모발 및 소변 등을 포함한 여러 신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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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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