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능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서 1교시 시험 종료벨 1분 30초 일찍 울려
학교 측, 2교시 종료 후 1교시 시험지 재배부…1분 30초 부여
서울시교육청 "수동 타종 과정서 실수…방송 시스템 오류 우려 때문에 수동 타종 많이 사용"
2020년 수능 당시도 종료벨 3분 일찍 울려…법원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 지급"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을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당시 시험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부여했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항의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에서 수동 타종을 할 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동 타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아직도 수동 타종을 많이 쓰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2020년 12월에도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벨이 약 3분 일찍 울린 바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2심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수사당국은 타종을 맡은 A씨에 대한 직무 유기 고소 사건의 경우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