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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중앙지검장 때 업추비로 '소고기 파티'…국민권익위에 조사 요청"


입력 2023.11.19 15:23 수정 2023.11.19 15:23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2017~2019년 한우집 6회 방문 943만원 지출

이름 등 기재 증빙서류 제출 안하려 쪼개기 결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9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19일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에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상관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1000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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