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비상 징계
"경각심 환기 필요성"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내 인사들의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론 안 된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최근 북콘서트에서 "(소설)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