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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신경전에 23일 본회의 무산…30일도 불투명


입력 2023.11.23 05:20 수정 2023.11.23 05:2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野 탄핵·쌍특검 처리 관측에 합의 무산

김진표·野 "30일 본회의 무조건 개최"

與 "예산안 합의 전제…안 되면 재협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습 탄핵안 보고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23일 개최가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및 쌍특검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 개최 시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발의하고,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지칭한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23일 처리는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24일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탄핵안을 기습 보고한 전례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여야 간 신경전에 파행으로 끝났다. 당초 법사위는 23일 본회의에 올릴 130여 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미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과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은 예정된 본회의가 '무조건' 열린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며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 시한이 있으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가 본회의 개최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예산안이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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