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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법률대변인 "황의조, 영상 유포되자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 제안…대질 조사도 고려"


입력 2023.11.23 10:58 수정 2023.11.23 10:5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황의조 변호인 "촬영 이용된 휴대전화, 숨기지 않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

"여성과 1년 이상 더 교제하면서 추가 촬영…영상 존재 아는 여성 요청으로 영상 삭제"

"피해여성,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 유포사실도 몰랐다…불법촬영 했다면 굳이 연락했겠나"

지난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대표팀 황의조가 중국 수비 파울에 넘어진 뒤 일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이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피해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했다"며 "필요시 대질조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후에도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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