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8월 대전 한 고등학교 침입해 교사 얼굴 및 옆구리 흉기로 찔러
고교시절 해당 교사로부터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조사결과 사실 아냐
1심 "범행 장소나 방법 등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 좋지 않아" 중형 선고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