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 증언 전 김용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및 증언 내용 조율 여부 추궁
이날 조사 결과 토대로 김용 변호인 포함 관련자 소환 필요성 검토 방침
김용 변호인 "증인에게 위증 요구하거나 말한 일 전혀 없어"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을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 이날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법정 증언 전 김 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소환은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씨의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씨 측 변호인을 맡은 이모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며 위증 지시·공모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증 의혹은 지난 5월 이 씨의 법정 증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씨가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