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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MBC 해임임원 소송 '싹쓸이' 수임한 지평…권태선과 특수관계?"


입력 2023.12.18 15:14 수정 2024.01.04 02: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8일 성명 발표

지난 11월 2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상암동MBC본사 주변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안형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MBC노동조합(제3노조)

MBC 기자를 지냈던 지평의 A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1년간 아예 MBC 정책기획부에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MBC 최승호 경영진에 의해 무더기 해임된 MBC 11개 지역사 임원과 자회사 임원들의 잔여임금 및 퇴직금 반환소송을 지평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호 사장이 2017년말부터 2018년초까지 MBC 지역사 16개사 가운데 11개사 사장을 일제히 해임처리하자 11개사 사장이 전원 부당해임에 따른 잔여임기 임금과 퇴직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낸 지역사 사장은 울산, 경남, 제주, 포항, 충북, 여수, 목포, 광주, 안동, 춘천, 강원영동 등 11곳이다.


대표이사가 아닌 상임이사가 해임된 지역인 MBC 경남과 충북 등에서는 이사들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역사 사장들의 소송은 MBC의 지역사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황당하게도 MBC 본사에서 일제히 지침을 내려 소송대리 법무법인을 '지평'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위임 계약도 매우 고액의 수임료를 내는 것으로 일제히 체결되었다고 한다.


1심 소송에서는 목포와 여수를 제외하고 원고가 모두 승소하였으며 일부승소의 경우도 있었으나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사장급이 아니라 이사급으로 계산해 지급하라는 정도의 절충이었다. 1명당 4억원에서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2019년부터 2020년초까지 피고 패소 판결이 줄지어 나오는데도 MBC 본사 경영진이 지역사에게 다시 부당한 지시를 내려 목포MBC 사장의 소송(원고 패소 후 항소 포기)을 빼고 모두 항소심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소송 건수가 1심과 2심까지 모두 20건을 훌쩍 넘게 되었고, 소송 비용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항소심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어 9명의 사장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결론났으나 다시 본사에서는 지역사에 모두 상고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때는 2020년 7월 이후로 박성제 사장 취임한 이후였다. 그러나 수십억 원씩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지역사에서 "패소가 뻔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반발했고, 결국 '초기에 항소심 결과가 나온 사건'과 '항소를 피고(MBC)가 하고 전부 패소한 사건', '원고가 먼저 상고한 사건'은 상고하라고 일제히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울산MBC, 포항MBC, 광주MBC, 여수MBC의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단순히 지역사 임원 소송만 맡은 것이 아니였다. 법무법인 지평은 MBC아카데미 전 사장과 플레이비 전 사장, imbc 전 사장, C&I와 플러스 전 임원의 잔여임금과 퇴직금 반환소송도 수임하였고, 2022년 7월 제기된 MBC본사 전 임원 3명과 MBC아메리카 전 사장의 잔여임금과 퇴직금 반환소송을 수임하였다.


족히 40건에 육박하는 소송을 문화방송 본사와 계열사에서 한 법무법인이 독식한 것이다. 특혜 중의 특혜로 소송수익만 십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소송 모두 법무법인 지평의 A 변호사와 B, C 변호사 등이 나눠 수임하였다. A 변호사는 정말 특이하게도 문화방송의 정책기획팀에 2018년 3월에서 2019년 2월까지 파견근무를 하였다. 아예 밀려드는 소송을 현장에서 처리하라고 파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이다.그는 이 소송을 처리하고는 2021년부터 1년간 UCLA에 LLM 연수를 다녀왔으며 현재는 파트너 변호사로 쾌속 승진하였다.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최근에 제기된 본사 임원들의 퇴직금 반환소송은 권태선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이사도 겸직할 때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무더기 경영진 부당해임 이후 몰려드는 소송을 일제히 지시를 내려 특정 법무법인에 배정하였다면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일감몰아주기로 특혜를 본 법무법인의 연구소에 이사로 있던 자가 문화방송을 감독하는 가장 높은 자리로 와서 다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야겠는가?


부당거래의 내막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데 권태선 이사장이 감독하는 문화방송에서 감사가 가능할까?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권태선 이사장은 지금까지 독일부동산 투자 전액 손실을 감추고 쉬쉬하는 일만 주도하였다. 권태선 이사장이 물러나고 후임 이사장이 그 내막을 철저히 감사하여 법과 사규, 상식에 따라 문화방송의 질서와 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2023.12.17.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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