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8일 전체회의 진행…JTBC '아는형님'에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결
지에스샵(GS SHOP) 방송도 주의 처분…건강보조기구 의료기기처럼 과신케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특정 고깃집 프랜차이즈 업체를 과도하게 간접 광고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브랜드 명칭 및 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 등을 과도하게 부각 또는 반복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출연진이 간접광고 상품의 맛을 자세히 언급하고 이를 자막으로 한 차례 더 언급하는 등 상업적 표현을 강조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지적도 받았다.
방심위는 또 지에스샵(GSSHOP) '바디핌 바디관리기' 방송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건강보조기구인 '바디핌 바디관리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효과를 과신하게 했다.
또 기기와 '젤크림' 등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해 받은 인체 적용 실험 결과도 기기 단독 사용만으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