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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경협합의서 폐지 결정… 통일부 "일방폐기 인정 안해"


입력 2024.02.08 14:28 수정 2024.02.08 14:30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합의서 폐기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 의지 거듭 드러내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법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를 선언했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를 열어 북남 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를 의결했다.


폐지된 남북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띄어 경협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됐다. 각각 2005년과 2010년 제정됐다.


북한은 일련의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 및 합의서 폐기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폐기 조치와 관련해 "예상했던 바"라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서 할 조치에 대해서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폐기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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