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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절대 안 싸우지…서울시의원 활동비 200만원 인상


입력 2024.02.21 10:31 수정 2024.02.21 10:5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20일 임시회서 87명 '전원' 찬성…"20년간 묶인 활동비 현실화해야"

지방의원 영리활동 가능한데…활동비 인상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도

서울시의회 전경ⓒ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시의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의정활동비를 살펴보면 그간 시의원들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아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20년간 묶인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상당한 데다가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활동비를 인상해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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