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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측 "처남 수사기록, 재판서 불필요…제3자일 뿐"


입력 2024.02.26 16:04 수정 2024.02.26 16: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정섭 측 "청구인, 李 감찰·수사기록 뿐만 아니라 처남 수사기록도 요청"

"헌법재판소법 32조, 수사 진행 사건 송부 촉탁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어"

헌재 "양측 입장 종합 검토 후 결론"…25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진행할 듯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측이 처남은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 재판에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26일 오후 2시께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은 이 검사에 대한 감찰·수사기록과 (처남) 조모씨에 대한 수사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조씨는 이 사건의 심리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주장했다.


또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감찰 기록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측은 "해당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 촉탁이 안 된다는 취지"라며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음달 25일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검사 측은 "사건이 접수된 지 두 달 가량 지났는데, 여전히 탄핵 소추 사유 등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과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 필요성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 검사 탄핵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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