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울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4일부터 집중신청기간


입력 2024.03.04 00:04 수정 2024.03.04 00:0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대상

이달 22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교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교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단가가 작년보다 평균 11.1%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지역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저소득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고교 학비·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다. 교육비 가운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높아졌다.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학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