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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전공의, 면허 취소되면 재발급 힘들고 최소 1년 이내 면허정지" [법조계에 물어보니 364]


입력 2024.03.05 17:58 수정 2024.03.05 18: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면허 재발급 권한 가진 복지부 장관…"선처 없다" 정부 기조 유지할 듯"

"단체행동 수단으로 사직서 제출하면…업무방해 혐의로 판단될 수 있어"

"전공의들, 행정소송 하더라도 승소 확률 낮아…'위법성 없다'고 판단할 것"

"여론, 정부 편이지만…강 대 강 대치보다는 협상에 무게 두고 해결해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4일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면허 재발급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정부에서 '선처해주는 일은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면허가 취소된 전공의들이 면허를 재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체행동의 수단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료시스템 운영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판단될 수 있기에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 대한 1년 이내의 면허 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기계적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할 경우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탈자 7000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이 처분은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이라고 밝혔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고 유예도 포함된 경우이기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전공의들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하면 주도적으로 집단 파업을 이끈 사람뿐만 아니라 가담한 전공의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의료인 대다수가 이 파업에 참여했기에 실제 이들에 대한 처벌에 나설 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개정 의료법으로 면허 취소된 전공의들이 면허를 재발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면허 재발급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데, 정부에서 '지난 정부 때처럼 처벌을 선처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라며 "면허 재발급도 선처로 볼 수 있기에 재발급 절차와 심사가 엄격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의료 공백 상태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놓았다. 재교부 주체인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문 변호사는 "형법상 업무방해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체행동의 수단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시스템 운영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업무방해로 인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행정 소송은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다 보니 승소 확률이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함에 있어 절차를 잘 준수했다면, 법원에선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들의 생명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전공의들이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 대 강 대치보다는 협상에 무게추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만, 전 정부 때도 의대생 증원을 하려고 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만큼 현 정부에서 강경 기조를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여론이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에 전공의들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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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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