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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오지영, 재심 청구 대신 법적 소송 예정


입력 2024.03.06 22:21 수정 2024.03.06 22:21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오지영. ⓒ KOVO

후배 괴롭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프로배구 오지영(36)이 재심 대신 법원의 판단을 받을 방침이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지영이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27일 2차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후 오지영의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오지영은 후배 훈육 차원이었다며 반발했고 해당 선수들과 나눈 메시지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맹을 상대로 한 재심 청구 기한이 8일까지이지만 오지영은 재심 청구 대신 법적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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