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툭하면 '재판 불출석' 변호사 이재명, 사법부부터 존중하라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4.03.21 07:07 수정 2024.03.21 07: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19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재판부 "강제소환 고려할 수 있어"

총선 앞두고 불출석 허락해 달라는 이재명…국민 대부분은 성실하게 출석

일부 피고인 임의 불출석하는 경우 있지만…거의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제1야당 이끄는 이재명…재판 불출석 문제로 형평성 논란 휩싸이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울산시 남구 수암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


지난 1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이달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출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수는 없다"며 일축했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한 사건 ▲당초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일 경우다.


물론 4·10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이 대표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대부분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다. 일부 피고인들이 임의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래서 일반인들은 함부로 불출석을 못 한다"며 "구속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이끄는 수장이다.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이 대표가 재판 불출석 문제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잇단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도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 스스로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유명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구설에 휩싸이지 않길 바라본다.

'기자수첩-사회'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관련기사

댓글 2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nick 2024.04.03  04:18
    e
    0
    0
  • nick 2024.04.03  04:17
    comment
    0
    0
  • 나라가 2024.03.22  02:30
    권력잡으면 악랄한 독재를 할 것같다.
    0
    0
3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