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걸그룹 24세 BJ "대표가 성폭행"…CCTV엔 '살랑살랑' 신나는 발걸음


입력 2024.03.24 14:55 수정 2024.03.24 16:5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며 덮어 씌우려다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BJ의 사건 당일 모습이 공개됐다.


ⓒJTBC

지난 22일 JTBC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대표의 강압적인 성폭행 시도를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영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여유로운 듯한 모습의 A씨는 도망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방에서 나온다. 이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한다.


ⓒJTBC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를 주장한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살랑살랑 걷는다.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한 이가 가해자와의 만남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해 대표 측은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대표로부터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듣고 기분 좋아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씨 범행 동기가 돈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많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