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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남편 고발 예정…"범죄수익은닉 혐의"


입력 2024.04.01 18:26 수정 2024.04.01 18:2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종근, 휴스템코리아 사건 변호해

22억원 수임…다단계 사기 최고액

"李변호사,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 전문…피해구제 방법 찾을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 이 전 검사장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단계 사기로 얻어진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임료로 받았으니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 등이 직접 종합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검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전문가로 그가 받은 22억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변호사 선임료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돼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전 검사를 고발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1년 동안 41억원가량 늘어나면서 불거졌다.


특히 박 후보 배우자인 이 전 검사장은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사기 피의 업체 변론을 맡아 수임료 2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자 박 후보는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 남편은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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